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해, 절도, 특수 협박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였으며, 사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5만 원의 현금 절취, 2,000만 원 편취 등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형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도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