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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가단525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철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임의경매사건에서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옹벽 및 기초공사 등을 하도급주었고, E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옹벽공사 및 바닥기초공사를 시공하였는바, 피고와 E가 설치한 옹벽 및 콘크리트 바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 토목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한 공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32,800,00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네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의 공사 부분이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아니라 토지에 관한 별도의 공사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별도의 공사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