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1 2018고단2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G아파트 쪽에서 H식당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미리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걸쳐 좌회전한 과실로 공소사실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8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해당 조항으로만 판단을 구하는 취지임을 밝혔으며,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 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H식당 쪽에서 I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던 K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