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6 2017고정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 수협 C 계좌, 국민은행 D 계좌 등 총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약 200만원을 받고 버스 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 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E 등 양도 혐의 계좌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