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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6가단5283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4,629,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9. 9.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지상 집합건물인 F건물 G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H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은 이 사건 빌라 I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며, 피고 B는 2015. 3. 12.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I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0.부터 2017.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는 1983. 8.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전체 9호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인 지하층을 구획을 나누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바, 원고는 지하 H호를, 피고 C, D은 지하 I호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 I호 및 지하 I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빌라 H호 및 지하 H호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빌라 I호 및 지하 I호의 점유자인 피고 B(이하 ‘주위적 피고’라 한다)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비 11,042,334원 및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6,042,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빌라 I호 및 지하 I호의 소유자인 피고 C, D(이하 ‘예비적 피고들’이라 한다)은 공작물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각 8,021,167원(= 16,042,334원/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의 주장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지하 I호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 사건 빌라 I호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H호 및 지하 H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보수의무는 I호 소유자인 예비적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