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정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 D(31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00경 위 식당 내에 있는 숙소에 있던 짐을 챙겨 나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식당 홀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당 사장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가 "손님이 계시니 자제를 하여 달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가방에 있던 손도끼(길이 약 40cm)를 꺼내 수회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식당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도끼를 들고 수회 내리칠 듯 위협하고, 손도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