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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정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 D(31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00경 위 식당 내에 있는 숙소에 있던 짐을 챙겨 나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식당 홀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당 사장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가 "손님이 계시니 자제를 하여 달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가방에 있던 손도끼(길이 약 40cm)를 꺼내 수회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식당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도끼를 들고 수회 내리칠 듯 위협하고, 손도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