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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8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12.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