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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267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를 3~4 회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 동생들도 평생 저한테 맞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이전 과거에 관해 말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원심은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녹음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원심은 이처럼 G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① 피고인 A이 2012. 3. 24. 20:30 경 거실에서 G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및 ② 2012. 3. 24. 처와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을 접질려서 아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인 B이 2012. 3. 24.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손가락을 접질려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H, G의 법정 진술, 증인신문 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3~4 회 내리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2. 3. 24. 피고인의 동생들인 피해자 H, G을 폭행하고도 그 이후인 2012. 12. 18. G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아무런 시기적 제한 없이 ‘ 동생들도 평생 저한테 맞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