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18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2011. 7. 14.자 대여금 3억 6,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1. 7. 14.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에 대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D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대여금반환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로 주장하는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 및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14. 피고 B에게 3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 B은 대여자가 원고가 아닌 D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에 원고의 명칭을 기재한 점, 당시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피고 B 계좌로 3억 6,000만 원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3억 6,000만 원의 대여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3억 6,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위 3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3억 6,000만 원 중 일부는 E의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용증의 문언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투자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3억 6,000만 원이 투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3억 6,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