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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0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