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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20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입구 근처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자전거 구매 의뢰와 함께 그 대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수배되자 2012. 11. 15.경 임의로 위 금원을 도주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