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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2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여) 과 2014. 8 월경 같은 직장에서 만 나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 2017. 5. 31.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전에 사귈 때 빌려 간 돈과 데이트 비용 등 92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해

5. 30.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 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위 금액을 돌려 달라고 계속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7. 7. 6. 17:28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핸드폰 파일을 뒤지다가 재밌는 파일 하나가 있더라구요.

당신 막둥이 동생에 대한 얘기, 아마 작년에 당신 차에 있을 때 제가 녹음했던 내용 같은데 들어보니 막둥이 동생 바람났던 거네요

ㅎ 이거 재밌어 지겠는데요 C 아빠( 여 동생의 남편 )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ㅋㅋㅋ” 의 문자 내용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 재와 같이 전 ㆍ 후 8회에 걸쳐 정보통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용 등 포함)

1. A으로부터 전송 받은 문자 메시지, 문사 메시지 추가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 추가 내용 [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해코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자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동료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들을 알릴 것이고 신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변과 인간관계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설령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전에 피고인을 협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