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 조 및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