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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37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1.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 2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의자에 걸쳐 놓은 배낭 가방 속을 뒤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와 그 속에 든 현금 7,000원 등 합계 6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