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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4 2013고정10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와 피고인 A, 피고인 B는 김천시 D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C는 2012. 7. 5. 18:00경 피고인 B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대리점을 찾아가서 이를 따졌고, 피고인 A가 그런 말을 전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B를 다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5. 19: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5세)가 피해자 C(51세)에게 말을 전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놓여 있던 참외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시 참외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그 옆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뒷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