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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 11. 0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아산 시내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비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249,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사고 현장 및 피의,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