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2: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병신새끼,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머리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며 마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F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3. 02:2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희들은 우리 얘들을 풀어서 가만 안 놔두겠다. 병신, 뱃대지를 칼로 쑤셔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