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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9고정9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5. 05:4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50세)에게 우대권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철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판시 범죄사실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행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