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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4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8:3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여인숙 1 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어 들어와 술을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징역 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 차례 이상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행업무 방해 등 동 종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