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81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E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별건 베트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 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같은 F 소속 행동대원으로 중국어가 능통한 G을 섭외하여, 2012. 9.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비를 입금하면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G에게 지시를 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 H 아파트 4채를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 VPN(가상사설망),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오토콜 전화(다이얼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이 가능한 발신전용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부엌과 침대 등을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은 과거 같은 조직폭력배 조직에서 활동하였던 I에게 지시를 하여 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E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별건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