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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245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대출예정금액(원) 2014. 4. 11. 270,000,000 2014. 4. 11. ~ 2017. 4. 10. 300,000,000 2015. 6. 5. 229,500,000 2015. 6. 5. ~ 2017. 6. 2. 당초 보증기간은 2016. 6. 3.이었으나, 2016. 6. 2.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270,000,000 1)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57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1) A는 2017. 1. 이후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7. 2. 7.경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8. 신한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잔액 및 이자 합계 475,583,835원(244,413,327원 231,170,5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는 2017. 2. 16. A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그 후 2017. 2. 28.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