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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73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사장인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여 당구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뒤쪽에 숨기고 위 당구장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C당구장’에서 피해자를 그곳 계단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인생 다 살고 싶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시미 칼을 바지 뒤쪽에서 꺼내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벽으로 밀면서 손으로 위 사시미 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와서 죽여버리겠다, 살고 나오면 각오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와 목격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