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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나710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이하 ‘C’)의 주지 D은 1995. 10. 27. “C 법당 건축공사 및 설계, 감리비 미지급금 3억 7,800만 원에 관하여 C 영묘전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 270기(1기당 140만 원)를 대물로 지급하고, C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시 지급받은 대물회원권을 C에서 회수하고 현금으로 상환한다.”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C와 D은 2005. 3. 22. E, F, G, H(이하 ‘E 등’)과, C의 모든 재산권을 E 등에게 62억 원에 양도하고, E 등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그 때까지 C 또는 D이 C 공사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협약’)하였다.

다. E 등은 2005. 3. 30. 신도들의 포교활동과 보살도 정신을 기념하고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재단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I가 피고의 대표자로, D, J, E 등이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C는 2006. 3. 7. 피고 앞으로 C 납골당에 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D은 2005. 4. 3. 피고와,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C 및 C 납골당의 사업허가권 등의 권리와 D이 C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고에 대한 채무 포함)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부채인수협약(이하 ‘이 사건 자산부채인수협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D이 E 등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D의 제반 지위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06. 8. 3. C 납골당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 측은 2006. 8.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50기를 회수하고 원고에게 3,7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7.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46기를 회수하고 원고에게 3,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