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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E 체육관 방면에서 능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