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E 체육관 방면에서 능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