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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7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초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G과 함께 찾아가, G이 피해자에게 임대인 “H”, 임차인 “A”, 전세 보증금 “7,000 만 원 ”으로 기재된 군포시 I 아파트 1105동 10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에게 “ 내가 계약서에 기재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J의 형인 K, H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로 피고인과 J는 보증금 없이 위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7,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J는 2007. 11. 경 서울 금천구 L으로 이사하여 2008. 9. 초경에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임대차 계약서는 H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08. 9. 4. 2,000만 원, 2008. 9. 9. 1,000만 원, 2008. 9. 17.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영상 녹화조사 요약 (A)

1. 각 수사보고( 임대인 ‘H’ 상대 통화, 피의자 A의 남편 J의 형 K,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인증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전세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차용금 증서, 내용 증명,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공정 증서, 확약서( 증거 목록 순번 35)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