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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90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 번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 대출(한도)원 대출과목 대출종류 1(이하 제1번 대출이라 함) 2007. 6. 18. 2037. 6. 18. 24,000,000 일반대출 증서대출 2(이하 제2번 대출이라 함) 2011. 2. 8. 2013. 2. 8. 20,000,000 자립예탁금대출 증서대출 3(이하 제3번 대출이라 함) 2014. 11. 25. 2017. 11. 25. 15,000,000 일반대출 증서대출

가. 피고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B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7. 6. 14.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신청사건에서 피고는 2016. 10.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내역을 원금 3,380만 원(제1번 대출 1,380만 원 제2번 대출 500만 원 제3번 대출 1,500만 원), 이자 130,622원(제1번 대출 47,696원 제2번 대출 5,684원 제3번 대출 77,242원) 합계 33,930,622원(= 3,380만 원 130,622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위 법원은 피고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 2,900만 원을, 피고에게 제3순위로 71,300,44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6. 10. 11.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2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