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3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5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료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16.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12,811,061원 상당의 안료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안료 등 대금 112,811,061원 중 20,551,581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인 92,259,48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료 등 대금 92,259,4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