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02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979,990원 및 그 중 101,491,780원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0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979,990원 및 그 중 101,491,780원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0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