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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02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979,990원 및 그 중 101,491,780원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0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