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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01 2019고단47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 냉동 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4. 4. 13:00경부터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방파제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43톤, 감포선적) 기관실 내에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고온의 불꽃을 발생시켜 프레온가스 탱크의 천공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위 작업을 현장 감독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50 경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위 기관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용접 작업은 고열, 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많고, 용접 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 불티는 축열에 의하여 상당 시간 경과 후 불꽃을 발생시켜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큰 작업이므로, 밀폐된 기관실 내부에서 기관실 벽면 방면으로 불꽃이 튀게 하며 용접 작업을 50분 가량 진행하다가 이를 잠시 중단하게 된 경우, 피고인 A은 기관실 내 남은 불티가 없는지, 화재 발생의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등 남은 불티를 모두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직접 혹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관실 내 남은 불티가 없는지, 화재 발생의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남은 불티를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관실 내 남아있는 불티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기관실 밖으로 나간 업무상 과실로 위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던 장소에 인접한 기관실 벽면에 용접 불꽃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418,370,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선박의 기관실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