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7가단8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J 임야 99㎡ 중 별지1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J 임야 99㎡ 중 별지1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