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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공군부대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18. 22:55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야간에 적색의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