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4고단1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9동 1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5.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수령증,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