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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535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71,427원 및 그 중 14,857,14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2/7 지분), 원고의 형 C(2/7 지분), 원고의 어머니 D(3/7 지분)의 공유이다.

나. 원고와 C, D(이하 위 세 사람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제1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가. 임대차보증금 : 100,000,000원

나. 차임 :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6,000,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7,000,000원 2017. 1. 1.부터 2018. 3. 31.까지 월 8,000,000원 제2조(임대차계약 기간) 임대기간 :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36개월 제3조(양도, 질권설정, 전대 등의 금지사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의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명도를 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명시된 본 건물의 사용목적, 업종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본 계약의 중도해지 및 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3. 임대료 및 기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4. 기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6조(원상복구) ①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시설물에 대한 변경 및 시공을 하였을지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