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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기업 팀인 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주일에 300만 원을 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영천시 B 아파트 101동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송금액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전혀 없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