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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0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13:05경 B 스카니아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 956-7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2018. 11. 23. 03:25경 같은 장소를 통과하면서 각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