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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1 2016노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고,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각 강간, 각 강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이수명령 200 시간, 공개정보 공개 고지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였던 돈 등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아래와 같은 내용은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