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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1675

용역수수료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30. 약정기간을 3개월로 하여(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 원고와 중고차론 신청자의 알선과 대출구비서류 확인, 중고차 중개업자에 대한 대출금 송금 등의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무위탁약정에 추가하여 판매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판매용약 수수료 요율) ① 판매용역수수료 요율(부가세 별도)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월취급고 × 2.0% ③ 전①, ②항의 판매용역수수료 요율 지급기준 및 요율은 피고가 정하며, 변경시는 원고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한다.

제4조(판매용역수수료 지급제외) ① 대출발생후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 대한 미이행 및 원고의 수익성에 반하는 건에 대해서는 판매용역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피고는 2009년 초경 지급하는 판매용역수수료 요율을 기본적으로 3% 지급하고, 영업권을 준수한 경우 1% 추가 지급하되, 2회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100% 차감하고, 중도상환이 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20% 내지 100%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수수료 중 24,322,604원을 환수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통지는, ①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등 피고의 협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