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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누7824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법원 감정은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감정서에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조건의 격차율을 1.00으로 평가하고 그에 관한 비교내용을 ‘대등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와 같이 평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 금액이 객관적인 시세에 미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ㆍ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등 참조), 법원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각 위치, 교통조건, 주위환경, 형상 및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시한 뒤,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을 세부 항목으로 하는 행정적 조건 및 ‘장래의 동향 기타’를 세부 항목으로 하는 기타 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가 대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격차율을 1.0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