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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정6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2:48경 안성시 B 아파트 101동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아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전처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층간 버튼과 전자식 고정판을 3-4회 발로 차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계기판 등 약 4,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