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정6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2:48경 안성시 B 아파트 101동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아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전처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층간 버튼과 전자식 고정판을 3-4회 발로 차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계기판 등 약 4,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