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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58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충남 태안군 K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ㆍ사석채취개발사업 중 발파작업부터 바지선상차 작업까지를 위탁받아 이행하는 내용의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G 명의의 계좌에 2014. 2. 15. 10,000,000원을, 2014. 2. 17.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경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G과의 공사비용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송금하여 피고 회사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G이 추진하는 채석사업에 참여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고 G이 이를 승낙하는 과정에서 G에 직접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보증한 적이 없다.

G은 원고에게 2017. 7. 20. 10,000,000원을, 2018. 6. 5.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금전 대여의 상대방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G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G에 직접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갑 2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