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755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6,623,2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