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30. 0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1층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 귀금속 케이스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 귀걸이 24개, 시가 100,000원 상당 펜던트 목걸이(大)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펜던트 목걸이(小) 1개, 시가 540,000원 상당 24k 3돈 목걸이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반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 팔찌 1개 및 그곳 작은방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 스케쳐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02: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 32인치 대우전자 TV 1대, 시가 250,000원 상당 가습기1대, 시가 10,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롤휴지 박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초코바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5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 01: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또다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대문으로 들어가 2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곳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5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00: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화단에 있던 벽돌로 유리로 된 현관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