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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7고단16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688』 피고인은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년 3월 임금 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758,3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퇴직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7,135,863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381,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부분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