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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186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 소외C과피고A사이에2013.8.20.별지목록제1항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C과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금원을 대출받았다.

보증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① 2008. 10. 15. 2013. 10. 11. 56,000,000 70,000,000 국민은행 D ② 2010. 3. 8. 2013. 10. 11. 144,000,000 180,000,000

나. 그런데 2013. 10. 1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사고(대출금 만기 연체)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2. 7.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에 합계 174,422,460원[= 35,902,697원(신용보증 ①) 138,519,763원(신용보증 ②)]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475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4. “피고들(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262,215원과 그 중 174,422,460원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4. 8. 19.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라.

C은 별지목록제1항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C은 피고A에게이 사건 1 부동산에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2013.9.3.접수제79575호로 등기원인을 ‘2013.8.20. 매매’(매매대금은 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2013.8.20.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은 별지목록제2항 내지 제4항기재각부동산 이하 '이 사건 2, 3, 4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공유자(각 1/4지분 인데, D은 언니인 피고B에게 이 사건 2, 3, 4부동산 중 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