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3. 9. 18. 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전에 술에 취하여 D의 집 현관에 대변을 본 것에 대하여 꾸짖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이 부어오르고 가슴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