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1구합7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74,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아파트 330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3. 3. 24.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고, 2005. 12. 31. 각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되었다가 2009. 7. 13. 동일한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원) 2001 87,270,660 2002 183,147,720 2003 6,530,930 2004 20,399,710 2005 20,637,460 2006 55,754,420 2007 145,929,310 2008 232,904,470 2009 24,301,320 합계 776,876,000

나. 원고는 2001년 내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자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여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로부터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제주세무서는 2010. 1.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원고가 2001.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취득한 이자수입금액 1,694,819,579원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았고, 피고는 같은 해

7. 20.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예상고지소득세액이 768,161,836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10. 4. 원고에게 같은 달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표2 기재와 같이 2001년도 내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76,87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원) 2001 369,298 2002 381,325 2003 3,727,390 2004 1,795,113 2005 897,550 2006 1,553,956 2007 145,929,313 2008 232,904,472 2009 0 합계 387,558,417

마. 이에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26., 원고가 2001.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누락한 이자수액금액 중 411,799,000원을 직권시정하여 별지 제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3,019,579원의 이자수입금액을 누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