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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4:55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1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