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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고정24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1 세, 여) 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7. 20:30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던 다용도 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6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23:30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던 다용도 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6-7 대 때려 피해자에게 9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거 침입 성립하지 않는다.

나. 폭행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 기각 해야 한다.

다.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거에 출입할 당시 주거 자의 의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동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