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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6 2015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 21:15경 진주시 천수로 237번길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도로를 가로막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이 새끼야 와 그냥 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 E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뒷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A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왜 태우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D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블랙박스에 녹화된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