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4 2019고단23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7: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길에서, 처 C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을 폭행하던 중,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너도 이리와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